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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6]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52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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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52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인제군

    인제068

    NJ52-6-23-068

    보전(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인제군

    현리004

    NJ52-10-3-004

    보전(임업용)산지

    현리005

    NJ52-10-3-005

    보전(임업용)산지

    설악093

    NJ52-6-24-093

    보전(임업용)산지

    현리005

    NJ52-10-3-005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023

    NI52-1-14-023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26

    NI52-6-9-026

    보전(임업용)산지

    고흥027

    NI52-6-9-027

    보전(임업용)산지

    고흥037

    NI52-6-9-037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00906_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문.hwp [27648 byte]
      200906_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도면.ppt [5483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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