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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00910]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0-82호)

    담당부서
     
    작성자
    정경득 
    작성일
    2010-09-09 
    조회수
    1979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82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안성

    용인066

    NJ52-9-26-066

    공익용산지

    용인076

    NJ52-9-26-076

    공익용산지

    충남

    논산

    금산031

    NJ52-13-27-031

    공익용산지

    전북

    남원

    남원016

    NI52-1-20-016

    공익용산지

    남원025

    NI52-1-20-025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북

    제천

    제천076

    NJ52-10-23-076

    임업용산지

    제천075

    NJ52-10-23-075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 지정 고시문.hwp [27136 byte]
      보전산지 지정 고시도면.zip [232163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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