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및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