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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20713]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2-58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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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58

    산지관리법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0713

    산 림 청 장

     

    • 첨부파일
      1. 보전산지 지정 고시문.hwp [17920 byte]
      보전산지 지정 고시도면.pdf [18446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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