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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3. 11. 1. ~ 12. 15.)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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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불조심기간 : 2023. 11. 1. ~ 12. 15.(45일간)
o 당부사항
-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기에 아래와 같이 당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 2023. 11. 1. ~ 12. 15.(45일간)
o 당부사항
-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기에 아래와 같이 당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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