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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2012.12.26.)

    담당부서
     
    작성자
    구본욱 
    작성일
    2012-12-26 
    조회수
    2530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충주시 고시 제2012-199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충 주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북

    충주

    엄정539

    NJ52-10-22-053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해제_고시도면(앙성면).ppt [1510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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