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IS산지정보

    메인화면으로 이동 > 정보마당 >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 프린트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4]보전산지 해제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29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0 
    조회수
    3453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산림청 고시 제2009-29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파주시

    개성098

    개성098 NJ 52-09-03-09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김포008

    김포008 NJ 52-09-10-00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양주시

    서울019

    서울019 NJ 52-09-11-02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서울020

    서울020 NJ 52-09-11-02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강원도

    춘천시

    춘천010

    춘천010 NJ 52-09-07-01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춘천040

    춘천040 NJ 52-09-07-040

    준보전산지

    춘천059

    춘천059 NJ 52-09-07-059

    준보전산지

    춘천060

    춘천060 NJ 52-09-07-060

    준보전산지

    춘천068

    춘천068 NJ 52-09-07-068

    준보전산지

    춘천069

    춘천069 NJ 52-09-07-069

    준보전산지

    춘천070

    춘천070 NJ 52-09-07-070

    준보전산지

    춘천098

    춘천098 NJ 52-09-07-09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내평051

    내평051 NJ 52-10-01-051

    준보전산지

    내평062

    내평062 NJ 52-10-01-062

    준보전산지

    화천086

    화천086 NJ 52-05-28-08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화천099

    화천099 NJ 52-05-28-09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평창군

    도암018

    도암018 NJ 52-10-11-01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봉평057

    봉평057 NJ 52-10-10-05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6

    문경006 NJ 52-14-09-00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경기도 파주시청 산림녹지과(☎031-940-4628), 경기도 양주시청 공원녹지과(☎031-820-2643), 강원도 춘천시청 산림과(☎033-250-3146),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033-330-4031), 경상북도 문경시청 산림과(☎054-550-6311)에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해제_고시문.hwp [34928 byte]
      20090410_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도면.zip [4706163 byte]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시스템도움말
    산지관련법령
    용어해설
    고시도면열람
    고객지원본부
    사이트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