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관련소식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
내용보기
게시일 : 2018-10-11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국유림 대부료 납부방법 개선 등으로 국민편익 증진>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연중 산림 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등)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기존에는 국유림 대부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대부허가를 받은 자는 50cm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지난해부터「산지관리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 또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수허가자가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산지관리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 매년 부과하는 연간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대부기간동안 전체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개혁을 적극 발굴하고,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