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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11]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130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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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30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38

    NJ52-13-11-038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언양009

    NI52-2-13-009

    보전(공익용)산지

    언양010

    NI52-2-13-010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79

    NI52-2-6-079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80

    NI52-2-6-080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89

    NI52-2-6-089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90

    NI52-2-6-090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99

    NI52-2-6-099

    보전(공익용)산지

    경주100

    NI52-2-6-100

    보전(공익용)산지

    불국사001

    NI52-2-7-001

    보전(공익용)산지

    포항091

    NJ52-14-28-091

    보전(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007

    NJ52-10-8-007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52

    NJ52-10-8-052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53

    NJ52-10-8-053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63

    NJ52-10-8-063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64

    NJ52-10-8-064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65

    NJ52-10-8-065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74

    NJ52-10-8-074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13

    NJ52-9-14-013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14

    NJ52-9-14-014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18

    NJ52-9-14-018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029

    NI52-5-16-029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25

    NI52-2-14-025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31

    NI52-2-14-031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32

    NI52-2-14-032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33

    NI52-2-14-033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34

    NI52-2-14-034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42

    NI52-2-14-042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43

    NI52-2-14-043

    보전(임업용)산지

    경주006

    NI52-2-6-006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00911_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도면02.zip [5735874 byte]
      200911_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문.hwp [26112 byte]
      200911_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도면01.zip [847104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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