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3년 사방지 지정 고시(용인시고시제526호-2013.12.31)
- 담당부서
- 작성자
- 김현준
- 작성일
- 2013-12-31
- 조회수
- 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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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용인시 고시 제2013-526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3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9조 별표2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용인시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용인시 처인구 모혐면 왕산리 산82-1번지 외 35필지(붙임 참조)
2. 지정대상 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보전, 산사태복구
3. 지정사유 : 2013년 사방사업 시행지
4. 지정연월일 : 2013. 12. 31
5. 사방지 고시도면 :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6. 관계도서 열람 : 이해관계인은 용인시 산림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 산림과(☏031-324-3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방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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