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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보전산지 해제 결정 고시
- 담당부서
- 작성자
- 이훈
- 작성일
- 2012-11-29
- 조회수
- 3099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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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보전산지 해제 고시
이천시 고시 제2012- 182호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의거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제도 지목현실화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이 천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 | 이천 | 장호원053 | NJ52-9-28-053 | 준보전산지 |
경기 | 이천 | 장호원054 | NJ52-9-28-054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경기 이천시 축산임업과 산림관리팀(☎031-644-2637)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