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40321]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4-33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유태준
- 작성일
- 2014-04-21
- 조회수
- 3172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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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33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40 NJ52-9-9-04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47 NJ52-9-9-047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7 NJ52-9-9-017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3 NJ52-9-9-00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44 NJ52-14-13-04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56 NJ52-14-14-05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63 NI52-2-15-06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3 NI52-2-15-05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2 NI52-2-15-05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3 NI52-2-15-08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71 NI52-2-15-07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1 NI52-2-15-081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