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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북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단체의 숲)지정 고시
- 담당부서
- 산림경영과
- 작성자
- 곽호
- 작성일
- 2014-08-28
- 조회수
- 6587
- 키워드
- 국민의 숲
- 연락처
- 033-738-6253
내용보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1. 국민의 숲(단체이 숲) 지정 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단체의 숲) 위치도 및 전경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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