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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5]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41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11-23
- 조회수
- 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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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41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 도면의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표시 | |
충청남도 | 홍성군 | 갈산004 | NJ52-13-10-004 | 보전(임업용)산지 |
전라북도 | 군산시 | 한산095 | NJ52-13-25-095 | |
경상남도 | 남해군 | 동곡095 | NI52-06-04-089 | |
전라북도 | 군산시 | 한산094 | NJ52-13-25-094 | 보전(공익용)산지 |
한산095 | NJ52-13-25-094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충청남도 홍성군청 산림녹지과(☎041-630-1459),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0-4423), 경상남도 남해군청 농정산림과(☎055-860-3993)에 변경지정 되는 보전산지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