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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5]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41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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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41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004

    NJ52-13-10-004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한산095

    NJ52-13-25-095

    경상남도

    남해군

    동곡095

    NI52-06-04-089

    전라북도

    군산시

    한산094

    NJ52-13-25-094

    보전(공익용)산지

    한산095

    NJ52-13-25-09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충청남도 홍성군청 산림녹지과(☎041-630-1459),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0-4423), 경상남도 남해군청 농정산림과(☎055-860-3993)에 변경지정 되는 보전산지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00905_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문.hwp [26624 byte]
      200905_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도면.zip [470959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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