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1231]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위례)
- 담당부서
- 작성자
- 원동복
- 작성일
- 2009-12-30
- 조회수
- 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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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 156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ㅇ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수원06 | NJ52-9-19-006 | 보전(임업용)산지 |
수원07 | NJ52-9-19-007 | 보전(임업용)산지 | ||
수원16 | NJ52-9-19-016 | 보전(임업용)산지 | ||
경기도 | 성남시 | 수원16 | NJ52-9-19-016 | 보전(임업용)산지 |
수원17 | NJ52-9-19-017 | 보전(임업용)산지 | ||
하남시 | 수원06 | NJ52-9-19-006 | 보전(임업용)산지 | |
수원07 | NJ52-9-19-007 | 보전(임업용)산지 | ||
수원16 | NJ52-9-19-016 | 보전(임업용)산지 | ||
수원17 | NJ52-9-19-017 | 보전(임업용)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