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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2023년 혁신제품 지정연장(1차연장) 공고 알림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작성자
    정택용 메일보내기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52 
    키워드
    혁신제품
    연락처
    042-481-4147
    내용보기
    (산림청공고 제2023-354호) 2023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를 알립니다.

    2023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 공고내용 : 혁진제품 기간 1차 연장(+1년)
    - 연장조건 : 공공성 입증(공공조달 실적 1건 이상)

    2. 신청
    - 신청대상 : 혁신제품 기간만료 도래 지정기업(~'23.10.28.)
    - 신청기간 : 9.25.(월) ~ 10.11.(수), 18:00


    붙임 : 혁신제품 지정연장 공고문 및 신청서
    • 첨부파일
      2023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hwpx [4045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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