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30722]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산림청고시20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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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3-07-22
- 조회수
-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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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3-53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07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도 | 파주시 | 문산025 | NJ52-9-4-025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파주시 | 문산026 | NJ52-9-4-026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삼척시 | 삼척021 | NJ52-10-20-021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구미시 | 구미046 | NJ52-14-24-046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산청군 | 산청092 | NI52-2-15-092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고양시덕양구 | 서울015 | NJ52-9-11-015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화성시 | 남양036 | NJ52-9-25-036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화성시 | 남양038 | NJ52-9-25-038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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