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10321]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20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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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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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21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 | 포천 | 포천087 | NJ52-9-5-087 | 공익용산지 |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 | 안성 | 안성052 | NJ52-9-27-052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55 | NJ52-9-27-055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64 | NJ52-9-27-064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72 | NJ52-9-27-072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73 | NJ52-9-27-073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74 | NJ52-9-27-074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75 | NJ52-9-27-075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81 | NJ52-9-27-081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83 | NJ52-9-27-083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85 | NJ52-9-27-085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86 | NJ52-9-27-086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용인080 | NJ52-9-26-080 | 임업용산지 |
경기 | 포천 | 철원068 | NJ52-5-26-068 | 임업용산지 |
경기 | 포천 | 포천087 | NJ52-9-5-087 | 임업용산지 |
경기 | 화성 | 남양028 | NJ52-9-25-028 | 임업용산지 |
경기 | 화성 | 남양046 | NJ52-9-25-046 | 임업용산지 |
경기 | 화성 | 남양047 | NJ52-9-25-047 | 임업용산지 |
경기 | 화성 | 남양048 | NJ52-9-25-048 | 임업용산지 |
경기 | 화성 | 남양069 | NJ52-9-25-069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갈말089 | NJ52-5-27-089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갈말090 | NJ52-5-27-090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양구021 | NJ52-6-22-021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양구041 | NJ52-6-22-041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양구051 | NJ52-6-22-051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양구073 | NJ52-6-22-073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양구075 | NJ52-6-22-075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양구081 | NJ52-6-22-081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양구082 | NJ52-6-22-082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양구083 | NJ52-6-22-083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양구084 | NJ52-6-22-084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양구085 | NJ52-6-22-085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양구093 | NJ52-6-22-093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06 | NJ52-5-28-006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22 | NJ52-5-28-022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24 | NJ52-5-28-024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25 | NJ52-5-28-025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27 | NJ52-5-28-027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29 | NJ52-5-28-029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31 | NJ52-5-28-031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32 | NJ52-5-28-032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36 | NJ52-5-28-036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37 | NJ52-5-28-037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42 | NJ52-5-28-042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46 | NJ52-5-28-046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47 | NJ52-5-28-047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48 | NJ52-5-28-048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49 | NJ52-5-28-049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50 | NJ52-5-28-050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52 | NJ52-5-28-052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56 | NJ52-5-28-056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57 | NJ52-5-28-057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58 | NJ52-5-28-058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60 | NJ52-5-28-060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66 | NJ52-5-28-066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67 | NJ52-5-28-067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68 | NJ52-5-28-068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69 | NJ52-5-28-069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70 | NJ52-5-28-070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71 | NJ52-5-28-071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76 | NJ52-5-28-076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77 | NJ52-5-28-077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78 | NJ52-5-28-078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79 | NJ52-5-28-079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81 | NJ52-5-28-081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88 | NJ52-5-28-088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89 | NJ52-5-28-089 | 임업용산지 |
충북 | 충주 | 엄정085 | NJ52-10-22-085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고남058 | NJ52-13-16-058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고남059 | NJ52-13-16-059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16 | NJ52-13-17-016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25 | NJ52-13-17-025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28 | NJ52-13-17-028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33 | NJ52-13-17-033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34 | NJ52-13-17-034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35 | NJ52-13-17-035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38 | NJ52-13-17-038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41 | NJ52-13-17-041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42 | NJ52-13-17-042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44 | NJ52-13-17-044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45 | NJ52-13-17-045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46 | NJ52-13-17-046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48 | NJ52-13-17-048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49 | NJ52-13-17-049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52 | NJ52-13-17-052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53 | NJ52-13-17-053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54 | NJ52-13-17-054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55 | NJ52-13-17-055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56 | NJ52-13-17-056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64 | NJ52-13-17-064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67 | NJ52-13-17-067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71 | NJ52-13-17-071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73 | NJ52-13-17-073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74 | NJ52-13-17-074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75 | NJ52-13-17-075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85 | NJ52-13-17-085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94 | NJ52-13-17-094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97 | NJ52-13-17-097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보령098 | NJ52-13-17-098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서천003 | NJ52-13-24-003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서천004 | NJ52-13-24-004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서천006 | NJ52-13-24-006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서천008 | NJ52-13-24-008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서천009 | NJ52-13-24-009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서천010 | NJ52-13-24-010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서천013 | NJ52-13-24-013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서천018 | NJ52-13-24-018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서천019 | NJ52-13-24-019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서천025 | NJ52-13-24-025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서천026 | NJ52-13-24-026 | 임업용산지 |
충남 | 보령 | 서천035 | NJ52-13-24-035 | 임업용산지 |
전북 | 완주 | 금산074 | NJ52-13-2-074 | 임업용산지 |
전북 | 완주 | 금산075 | NJ52-13-2-075 | 임업용산지 |
전북 | 완주 | 금산082 | NJ52-13-2-082 | 임업용산지 |
전북 | 완주 | 금산092 | NJ52-13-2-092 | 임업용산지 |
전북 | 완주 | 논산068 | NJ52-13-2-068 | 임업용산지 |
전북 | 완주 | 논산077 | NJ52-13-2-077 | 임업용산지 |
전북 | 완주 | 전주008 | NI52-1-5-008 | 임업용산지 |
전북 | 완주 | 전주010 | NI52-1-5-010 | 임업용산지 |
전북 | 완주 | 진안004 | NI52-1-6-004 | 임업용산지 |
전북 | 완주 | 진안023 | NI52-1-6-023 | 임업용산지 |
전북 | 완주 | 진안052 | NI52-1-6-052 | 임업용산지 |
전북 | 완주 | 진안053 | NI52-1-6-053 | 임업용산지 |
전남 | 영암 | 목포099 | NI52-5-6 -099 | 임업용산지 |
전남 | 영암 | 목포100 | NI52-5-6 -100 | 임업용산지 |
전남 | 영암 | 화원006 | NI52-5-14-006 | 임업용산지 |
전남 | 영암 | 화원009 | NI52-5-14-009 | 임업용산지 |
전남 | 영암 | 화원010 | NI52-5-14-010 | 임업용산지 |
경남 | 사천 | 곤양047 | NI52-2-22-047 | 임업용산지 |
경남 | 사천 | 곤양048 | NI52-2-22-048 | 임업용산지 |
경남 | 사천 | 곤양069 | NI52-2-22-069 | 임업용산지 |
경남 | 사천 | 곤양078 | NI52-2-22-078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