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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4]보전산지 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27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0 
    조회수
    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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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보전산지 지정 고시문

     

    산림청 고시 제2009-27호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033

    김포033 NJ 52-09-10-033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51

    도암051 NJ 52-10-11-051

    보전(임업용)산지

    도암061

    도암061 NJ 52-10-11-061

    보전(임업용)산지

    도암062

    도암062 NJ 52-10-11-062

    보전(임업용)산지

    봉평094

    봉평094 NJ 52-10-10-094

    보전(임업용)산지

    봉평098

    봉평098 NJ 52-10-10-098

    보전(임업용)산지

    봉평099

    봉평099 NJ 52-10-10-099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04

    평창004 NJ 52-10-17-004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14

    평창014 NJ 52-10-17-014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15

    평창015 NJ 52-10-17-015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23

    평창023 NJ 52-10-17-023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45

    평창045 NJ 52-10-17-045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46

    평창046 NJ 52-10-17-046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55

    평창055 NJ 52-10-17-055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57

    평창057 NJ 52-10-17-057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68

    평창068 NJ 52-10-17-068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69

    평창069 NJ 52-10-17-069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경기도 김포시청 산림휴양과(☎031-980-2343),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033-330-4031)에 지정되는 보전산지의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지정_고시문.hwp [27136 byte]
      20090410_보전산지 지정 고시도면.zip [223560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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