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4]보전산지 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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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1-20
- 조회수
- 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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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 고시문
산림청 고시 제2009-27호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 도면의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표시 | |
경기도 | 김포시 | 김포033 | 김포033 NJ 52-09-10-033 | 보전(임업용)산지 |
강원도 | 평창군 | 도암051 | 도암051 NJ 52-10-11-051 | 보전(임업용)산지 |
도암061 | 도암061 NJ 52-10-11-061 | 보전(임업용)산지 | ||
도암062 | 도암062 NJ 52-10-11-062 | 보전(임업용)산지 | ||
봉평094 | 봉평094 NJ 52-10-10-094 | 보전(임업용)산지 | ||
봉평098 | 봉평098 NJ 52-10-10-098 | 보전(임업용)산지 | ||
봉평099 | 봉평099 NJ 52-10-10-099 | 보전(임업용)산지 | ||
평창004 | 평창004 NJ 52-10-17-004 | 보전(임업용)산지 | ||
평창014 | 평창014 NJ 52-10-17-014 | 보전(임업용)산지 | ||
평창015 | 평창015 NJ 52-10-17-015 | 보전(임업용)산지 | ||
평창023 | 평창023 NJ 52-10-17-023 | 보전(임업용)산지 | ||
평창045 | 평창045 NJ 52-10-17-045 | 보전(임업용)산지 | ||
평창046 | 평창046 NJ 52-10-17-046 | 보전(임업용)산지 | ||
평창055 | 평창055 NJ 52-10-17-055 | 보전(임업용)산지 | ||
평창057 | 평창057 NJ 52-10-17-057 | 보전(임업용)산지 | ||
평창068 | 평창068 NJ 52-10-17-068 | 보전(임업용)산지 | ||
평창069 | 평창069 NJ 52-10-17-069 |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경기도 김포시청 산림휴양과(☎031-980-2343),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033-330-4031)에 지정되는 보전산지의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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