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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1년도 산지복구비 단가 고시
- 담당부서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4-07-24
- 조회수
- 4429
- 키워드
- 산지복구비 단가
- 연락처
내용보기
산림청 고시 제2011- 28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30일
산 림 청 장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허가(신고)지
- 경사도 10도미만 : 33,323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97,496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27,935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166,675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 경사도 10도미만 : 106,211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94,457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54,591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307,304천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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