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60525]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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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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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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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6-48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충청남도 | 예산군 | 홍성006 | NJ52-13-10-006 | 공익용산지 |
충청남도 | 예산군 | 홍성007 | NJ52-13-10-007 | 공익용산지 |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도 | 광명시 | 안양035 | NJ52-9-18-035 | 임업용산지 |
경기도 | 시흥시 | 안양024 | NJ52-9-18-024 | 임업용산지 |
경기도 | 시흥시 | 안양034 | NJ52-9-18-034 | 임업용산지 |
경기도 | 포천시 | 철원070 | NJ52-5-26-070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연곡066 | NJ52-10-4-066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연곡067 | NJ52-10-4-067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연곡068 | NJ52-10-4-068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연곡069 | NJ52-10-4-069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연곡070 | NJ52-10-4-070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강릉094 | NJ52-10-5-094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삼척시 | 매원061 | NJ52-10-21-061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삼척시 | 매원072 | NJ52-10-21-072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삼척시 | 매원082 | NJ52-10-21-082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삼척시 | 매원083 | NJ52-10-21-083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인제군 | 어론013 | NJ52-10-2-013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인제군 | 현리041 | NJ52-10-3-041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인제군 | 인제049 | NJ52-6-23-049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인제군 | 인제078 | NJ52-6-23-078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인제군 | 설악016 | NJ52-6-24-016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인제군 | 설악024 | NJ52-6-24-024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인제군 | 설악025 | NJ52-6-24-025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인제군 | 설악041 | NJ52-6-24-041 | 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예산군 | 홍성006 | NJ52-13-10-006 | 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예산군 | 홍성007 | NJ52-13-10-007 | 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예산군 | 홍성016 | NJ52-13-10-016 | 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예산군 | 홍성017 | NJ52-13-10-017 | 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예산군 | 예산016 | NJ52-13-11-016 | 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예산군 | 예산029 | NJ52-13-11-029 | 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예산군 | 예산063 | NJ52-13-11-063 | 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예산군 | 예산066 | NJ52-13-11-066 | 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예산군 | 예산074 | NJ52-13-11-074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담양077 | NI52-1-18-07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담양086 | NI52-1-18-086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담양087 | NI52-1-18-08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담양088 | NI52-1-18-088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담양097 | NI52-1-18-09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담양098 | NI52-1-18-098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담양099 | NI52-1-18-099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광주010 | NI52-1-25-010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광주019 | NI52-1-25-019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광주020 | NI52-1-25-020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광주029 | NI52-1-25-029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광주030 | NI52-1-25-030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독산001 | NI52-1-26-001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독산011 | NI52-1-26-011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독산021 | NI52-1-26-021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독산032 | NI52-1-26-032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독산033 | NI52-1-26-033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담양군 | 독산042 | NI52-1-26-042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영광군 | 고창091 | NI52-1-17-091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영광군 | 고창092 | NI52-1-17-092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울산005 | NI52-2-14-005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울산010 | NI52-2-14-010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울산012 | NI52-2-14-012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울산013 | NI52-2-14-013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울산014 | NI52-2-14-014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울산016 | NI52-2-14-016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울산022 | NI52-2-14-022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경주036 | NI52-2-6-036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경주037 | NI52-2-6-037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경주046 | NI52-2-6-046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경주058 | NI52-2-6-058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경주060 | NI52-2-6-060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경주068 | NI52-2-6-068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경주070 | NI52-2-6-070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경주075 | NI52-2-6-075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경주076 | NI52-2-6-076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경주078 | NI52-2-6-078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불국사051 | NI52-2-7-051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불국사053 | NI52-2-7-053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불국사067 | NI52-2-7-067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불국사072 | NI52-2-7-072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불국사073 | NI52-2-7-073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불국사095 | NI52-2-7-095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의성군 | 길안065 | NJ52-14-19-065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