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립산림과학원]
201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ㆍ운영
- 담당부서
- 국립산림과학원
- 작성자
- 정선경
- 작성일
- 2011-10-24
- 조회수
- 3848
- 키워드
- 연락처
내용보기
산림청 공고 제2011-9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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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2011년 10월 24일 |
산 림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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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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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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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조심기간 : 2011. 11. 1 ~ 12. 15(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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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신고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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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제 누르기 > 제출 서식 내려받기 > 제출 서류 작성 > 신청에 필요한 필수 사항 기재(단, 비밀번호는 수정 및 신청현황 확인 시 필요하므로 처음에 입력한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해 두실 것) > 찾아보기로 '위탁연구과제 신청서' 올리기 > 확인 누르기 |
나. 신고할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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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6~9 |
2)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3) |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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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부사항 |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소각하게 되오니 지정한 날짜에 소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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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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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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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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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