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고시 제2009-1호] 국민의 숲 지정 및 폐지 고시
- 담당부서
-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 작성자
- 임정규
- 작성일
- 2009-05-28
- 조회수
- 6586
- 키워드
- 연락처
내용보기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관내 국민의 숲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지정 및 폐지 고시합니다.
- 다 음 -
ㅇ 신규지정
- 강원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5~7임반(860ha) 산림레포츠의 숲
- 강원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71~74임반(1,543.7ha) 산림레포츠의 숲
ㅇ 폐지
-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산2 외8(20ha) 단체의 숲
붙 임 1. 국민의 숲 지정 및 폐지 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 지정내역 1부.
3. 국민의 숲 위치도 1부. 끝.
- 다 음 -
ㅇ 신규지정
- 강원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5~7임반(860ha) 산림레포츠의 숲
- 강원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71~74임반(1,543.7ha) 산림레포츠의 숲
ㅇ 폐지
-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산2 외8(20ha) 단체의 숲
붙 임 1. 국민의 숲 지정 및 폐지 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 지정내역 1부.
3. 국민의 숲 위치도 1부. 끝.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