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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산림훼손신고 앱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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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신고방식을 개선하고자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여 신속하게 개선하는 서비스를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입목벌채 △ 산나물 등 임산물 무단 굴취, 채취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으로 국민들이 숲과 산을 이용하면서 접하는 불법행위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위치정보와 함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림훼손신고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산림훼손’으로 검색하여 산림훼손신고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절차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시면
1. ‘산림훼손신고’ 어플 구동(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2. '산림훼손 촬영신고' 또는 '산림훼손 전화신고' 메뉴 중에 선택하여 메뉴 클릭
3. '산림훼손 촬영신고'를 선택한 경우 해당 화면의 지시에 따라 사진촬영 후 전송
4. 간략한 신고 사항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5. '산림훼손 전화신고'를 선택한 경우 해당 관할부서로 직접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신고된 민원은 시,군,구 산림사법담당자가 접수하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SMS(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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