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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준보전산지

    작성자
    도현아빠 
    작성일
    2013-01-22 
    조회수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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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산지정보시스템상 준보전산지로 나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공익용산지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도 준보전산지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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