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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준보전산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1-23 
    조회수
    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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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산지정보시스템상 준보전산지로 나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공익용산지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도 준보전산지일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자입니다.


    산지관리법 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산지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다면
    산지관리법 5조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산림청장으로 공익용산지 지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나 지자체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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