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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작성자
    박홍숙 메일보내기
    작성일
    2020-03-26 
    조회수
    4988 
    키워드
    연락처
    042-481-1838
    내용보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등록 대상

    ㅇ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등록 방법

    ㅇ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문서24, https://open.gdoc.go.kr)의 방법으로 신청

    ㅇ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참조 및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전화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및 포스터 1부.

    2. [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임업정보_농업인, 농업법인) 1부.

    3. 임업경영체 업무담당자 연락처 1부.

    4.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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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등록
    평가목록
    이름(아이디) 내용 비고
    최등원   감사합니다 [2020-12-08 09:50:58]
    정영옥   호도 나무를 식재하려 합니다
    토양,재배방법,비료 ,방제 등에 대해서는 문외한 입니다
    책자를 받아 볼 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임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우량 묘목을 구할 수 있는 장소도 알고 싶습니다
    [2020-11-08 20:38:30]
    이은영   제훌서루중 산림인가계획서 먼저제출하면 실사나오신후에 산림 경명곟죅인가 신청서 작성해서 주시는건가요
    신청시제출서류: 농업인용신청서ㆍ임야어 관련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중 몇개만 신청시에는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저출해야하나요
    [2020-08-11 21:36:02]
    김정규   호두나무를 재배하고 싶읍니다
    재배방법,호두나무키우기,병충해등을 알고 싶읍니다
    혹시책자는 없는지요 있으시면 받아 볼수 있는 방법을 알으켜주세요
    [2020-07-10 11:38:21]
    윤중근   임업후계자 신청을하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을 몰라서 신청방법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020-07-04 07:47:28]
    이진돈   임업후계자 신청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020-05-01 1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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