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
산지구분도 개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 산지(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로 구분한다.
- 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공익용 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제작현황
구축현황
- 보전산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산지구분 | 정의 및 세부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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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권역, 그밖에 임업용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성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산지전용제한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특정도서지역, 사찰림, 백두대간보호지역, 그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이외의 산 |
작성절차
- 최종 구축된 산지구분도(1:5,000)은 지적도를 포함한 지형도에 작성한다.
- 출력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토지리정보원 1:5,000 도면 작성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을 준용한고시용 산지구분도면을 출력한다.
비고 | 기간 | 수량(도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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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 '06 ~ '08 | 22,902 | - |
1:25,000 | '97 ~ '98 | 793 | - |
※ 산지구분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지정보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