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도
백두대간 보호지역도 개요

- 백두대간이란 백두에서 금강산을 걸처 지리산 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하며, 백두대간 보호지역도란 백두대간 구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어지는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눈다. 핵심 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연접하는 지역으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제작현황
구축현황
- 구축기간: 2005 ~ 2007(확대지정 2013.12)
- 수량: 74도엽
- 축척: 1/25,000
구축내용
- 위 치 : 한반도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강원도 고성군 향로봉 에서부터 시작하여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산계(山系)의 연속성을 가진 백두대간 마루금 및 주변 지역(총길이 약 1,400㎞, 남한지역 701㎞)
- 범 위 : 6개 도, 32개 시·군(12개 시, 20개 군), 108개 읍·면·동
- 면 적 : 275,077ha
- 핵심구역 179,110ha(65.1%), 완충구역 95,967ha(34.9%)
- 백두대간 구역 경계- 완충구역계- 핵심구역계
주요내용
산림청에서 2005년에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하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수계·산지체계·식생유형 등의 지표인자를 토대로 그 경계를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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