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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별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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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_핵심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_완충구역
사방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이란 해당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④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