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지구별행위제한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채종림
산림보호구역
시험림
토석채취제한지역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자연휴양림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_핵심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_완충구역
사방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목개정 2009.6.16]
제9조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삭제 [2005.11.30]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및 생태숲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4.9.11.>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14.9.1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林道)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 나. 임산물을 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 다. 비료·농약 및 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④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13.3.23., 2014.9.11.>
⑤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4.9.11.>
증축의 경우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개축의 경우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⑥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4.9.11.>
-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
- 상하수도시설
⑦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이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광산개발이 종료되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광산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회석의 노천 채광을 말하며, 해당 개발행위는 이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광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연장만을 위한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1.30., 2014.9.11.>
-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한 면적 이내일 것
-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⑧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교육 시설"이란 백두대간홍보관, 역사문화관 및 생태교육장 등의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11.30., 2009.6.16., 2014.9.11.>
⑨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⑩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행위가능
토지이용행위 | 조건ㆍ제한ㆍ예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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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납골묘 설치 개인 납골묘 설치 개인묘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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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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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시추시설 설치 광물탐사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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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시추시설 설치 광물탐사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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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납골묘 설치 개인 납골묘 설치 개인묘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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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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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시추시설 설치 광물탐사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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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갱내채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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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탑 설치 비석 설치 그 밖에 비석·기념탑과 유사한 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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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퇴비장 설치 고정식온실 설치 농막 설치 버섯재배사 설치 비닐하우스 설치 간이액비저장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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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건축 농가주택 부대시설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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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생산업 관련시설 설치 축산업 관련시설 설치 임업 관련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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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홍보관 설치 백두대간 홍보관·역사문화관 등의 홍보·교육시설 설치 역사문화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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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구제시설 설치 병해충 예방시설 설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산불예방시설 설치 산사태예방시설 설치 산림욕장·숲속수련장 등을 위한 시설 설치 가스공급시설 설치 석유공급시설 설치 전력공급시설 설치 석유비축시설 설치 석유저장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국방시설 설치 생태복원시설 설치 생태통로 설치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설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수목원 설치 자연휴양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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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설 설치 보전시설 설치 시험연구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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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시설 설치 도로시설 설치 삭도시설 설치 철도시설 설치 하천시설 설치 방화시설 설치 국가통신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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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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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노천채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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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설치 방풍시설 설치 사방시설 설치 기상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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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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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기술개발 관련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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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건조·보관시설 설치 비료·농약 및 기계 등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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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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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재로 설치 작업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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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종교시설 개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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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설치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관련 부대시설 설치 현장사무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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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금지
토지이용행위 | 조건ㆍ제한ㆍ예외ㆍ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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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 건축물 건축 공작물.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와 유사한 행위 건축물.공작물 외의 시설물 설치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토지 형질변경 |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