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 1. 산지정보 조회를 하면 실제 존재하는 지번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입력된 지번에 해당하는 산지정보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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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정보시스템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연속지적도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정보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실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아 두 시스템의 데이터 간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번으로 조회가 안될 경우 모지번(변경전 지번)을 기준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 2. 산지정보조회를 하려는데 필지면적이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대장 등) 상의 면적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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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정보조회의 필지면적은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아니라 도형자료를 직접 연산한 면적이며 법적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수반하는(법률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산지정보시스템의 산지관련 규제 내용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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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정보시스템에서 지정, 변경지정, 해제 고시가 이루어진 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반영을 요청하므로 두 시스템 사이에 시간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고시 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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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이고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으로써 지정하는 용도지역입니다. 각각 별개의 법령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의견 제출을 하여 검토요청을 하신 후 해당 지자체의 타당성여부를 검토 후 지자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5. 평균경사도와 평균표고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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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제공하였던 지형정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참고용 자료로서 제공하였던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인허가 등 신청 시 구비서류로서 제출하는 평균경사도조사서 작성 시의 평균경사도 측정값과 상이하여 업무처리에 다수의 혼선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평균경사도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상세방안이 표준화되어 적용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많은 양해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기술적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산지구분 데이터를 제공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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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정책과에 공문으로 데이터 제공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림청 검토 후 제공요청에 대한 승인이 나면 관련서류 징수 후 자료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산지구분 데이터는 각각 인자별로(임업용산지 5개인자, 공익용산지 17개인자)로 구축 및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에 지적정보는 없습니다.
- 7. 산지구분 고시는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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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분 고시는 매월 개최되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후 승인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월1회 고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