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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제4조(산지의 구분)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3조(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제3장 토석채취 등
    제1절 토석채취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42조(복구준공검사)
    제43조(복구비의 반환)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제5장 보칙
    제46조의2(포상금)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9조(청문)
    제50조(수수료)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양벌규정)
    제57조(과태료)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김아영, 042-48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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