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절차
- 민원신청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건축부서 등 목적사업 관련사업 또는 산림부서 에서 민원신청후 건축법 등, 건충허가등, 산지편입면적 목적사업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후 산지관련 부서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후 산지편입면적, 산지관련부서, 산지전용 허가등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적합검토후 건축허가 등 목적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목적사업 실행.
민원신청 절차
- 민원신청 → 시군구 민원실 또는 건축부서 등 목적사업 관련부서 또는 산림부서 에서 민원요청 → 건축법등, 건축허가 등, 산지편입면적을 목적사업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 → 산지관련 부서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허가제를 위한 협의) → 산지편입면적, 산지관련부서, 산지전용 허가 등을 행위제한 및 허가 기준 적합 검토 → 건축허가 등 목적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목적사업 실행.
허가증발부 절차
- 산지편입면적, 산지관련부서, 산지전용 허가 등을 행위제한 및 허가 기준 적합 검토 → 산지관련 부서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 → 건축법등, 건축허가 등, 산지편입면적을 목적사업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 → 목적사업인허가(산지전용 허가포함) → 시군구 민원실 또는 건축부서 등 목적사업 관련부서 또는 산림부서 에서 허가증발부 → 건축허가 등 목적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목적사업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