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 제2014-83호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 훈령 제1166호, 2013. 6. 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산림청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안) 신구대조표 및 개정사유 1부.
3.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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