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산림
기후변화는 무엇인가?
- 기후변화의 개념과 원인
▶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함(UNF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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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의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한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져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 즉 지구온난화 때문(IPCC)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 기후변화의 영향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주요 위협인 해수면 상승, 질병 확산, 빈번한 재해 등 리스크 발생이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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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0년(1911~2010) 동안 지구평균온도는 0.75℃ 상승하였으며,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 열대야 일수의 증가 등 기상이변 현상이 발생
▶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현상으로 생필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업의 경영전략 및 운영 등 비즈니스 철학에도 변화
국제사회가 인정한 기후변화 솔루션은 숲, 숲, 숲!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인정한 산림탄소흡수원의 가치
▶ 2℃ 도전 1.5℃ 달성 목표인 파리협정 제5조에서는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의 역할로써 산림은 보전 및 증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
▶ 산림탄소흡수원은 산림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함(탄소흡수원법제2조)
- 기후변화 솔루션으로써 숲과 재생에너지
▶ 이미 많은 국가가 국가감축목표(NDC)에 산림탄소흡수원을 포함 활용
▶ 기후에너지 정책수단으로 EU‧독일‧미국 등 주요국은 바이오매스 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향
숲과 목재는 CO2 흡수.저장.재생공장
- 숲은 흡수한 CO2를 어떻게 저장하는가?
- 재생가능한 자원인 목재(나무)를 활용한 탄소 선순환 산림경영 실천
▶ 나무는 50%가 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저장기능) 제재목(50년) 등 목제품(HWP)은 상당기간 탄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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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는 산림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의 중요성을 강조
▶ 일정기간 성장 후에는 CO2 흡수량이 정체되는 나무의 특성상 노령화된 나무는 베어 목제품 등에 활용하면서 동시에 다시 심어 젊은 숲을 재창조
▶ 목재활용을 위한 탄소 선순환 산림경영과 건강한 숲 관리 병행!
현재까지의 산림관련 기후변화 국제규범의 틀
(1992) 기후변화협약 |
우리나라는 감축의무 없는 비부속서I 국가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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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교토의정서 |
산림탄소흡수원 인정(부속서I 국가의 감축목표에 구속력 부여) ⊙ 교토의정서 6조 공동이행(JI), 12조 CDM, 17조 배출권거래제( ETS) ※ 교토의정서에 따른 LULUCF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2013 IPCC 지침 (3.3조, 3.4조, 목재제품 관련) ※ LULUCF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1996, 2003, 2006 IPCC 지침 (탄소저장량 및 연간 탄소흡수량 산출방법 관련) |
(2001) 마라케쉬 합의문 |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에 대한 방법론 결정 ⊙ 교토의정서 3.3조 신규/재조림, 산림전용은 100% 흡수원 활동으로 인정 ⊙ 교토의정서 3.4조 산림경영활동은 15%만 인위적인 흡수원 활동으로 인정 ※ 1차 공약기간에 LULUCF 인정범위에서 신규/재조림으로 제한(’90년 배출량의 1% 한도) ⊙ 일반CDM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M&P) 최종 승인 ⊙ 국내 산림경영의 경우 온실가스 흡수량의 85% 할인(일본, 러시아, 캐나다 예외적용) 과 기준연도 배출량의 3% 상한 설정 등 LULUCF 결정문 ※ A/R CDM 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2003), 간소화된 소규모 A/R CDM M&P(2005), 이후 CDM 범위 확대(신규/재조림 → REDD, 습지경영, SFM, 토양관리) 진행 ⊙ A/R CDM 사업 추진을 위한 3대 전제조건 ※ 교토의정서 비준, 관련기관(국가승인기구) 설립, 산림의 정의 제출 |
(2010) 칸쿤 합의문 |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4대 전제조건 결정 ⊙ 국가전략 수립, 산림배출기준선 설정(2011년 합의), 산림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안전장치 준수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2013년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 : REDD+ 방법론과 결과기반 재정지원 및 운영 체계의 구성요소와 기능 등에 합의 ☞ MRV 지침, 산림전용 및 황폐화의 원인 취급, GCF에 재정지원 이행 역할 부여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
(2011) 더반 결과물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및 방법론 결정 ⊙ 교토의정서 3.3조 활동은 100% 인정 ⊙ 교토의정서 3.4조 활동 중 산림경영활동을 의무보고 사항으로 변경, 산림경영 기준선을 적용하여 계정 ⊙ 목재제품(HWP)을 탄소저장고로 인정 및 계정방법 결정 ⊙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의 감축 참여에 합의 |
(2015) 파리협정 |
신기후체제 출범, 국가기여방안NDC) 5년마다 제출 ※ 제5조(REDD+ 관련) :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의 이행을 규정하고 재원확보의 중요성 인정 ※ 식생복구 활동 적용을 위한 식생의 범위 등 교토의정서 및 CDM 하 LULUCF 활동관련 추가 방법론 논의 진행 |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노력
-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노력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동참 및 선도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발표
▶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기업에게 배출권을 할당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기업과의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거래제 운영(배출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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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외부사업 허용
- -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 자발적인 실천
숲,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 기후변화시대, 숲의 가치는 무한대
▶ 나무는 이산화탄소의 좋은 흡수원입니다.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국토의 63%인 산림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해방 이후 산림녹화를 통해 민둥산이 금수강산으로 변화된 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표적인 성공신화입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에 포함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숲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 나무 심고 잘 가꾸고 활용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산림이 우거진 국가는 흡수량이 많아 온실가스 감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목조 주택이나 건물을 짓거나 목재제품을 애용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의 첫걸음입니다.
▶ 이제는 나무를 키우고 친환경 벌채와 생산을 통해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나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지속가능한’탄소 선순환 산림경영과 경제가 필요합니다.
- 가정 및 아파트단지의 주거공간이나 직장‧학교‧마을‧도시의 여유 공간에도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숲을 늘립니다.
- 농장이나 휴양시설 등에서도 화석연료 대신에 친환경소재이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인 목재펠릿을 활용한 난방용 보일러를 씁니다.
- 도시계획에 따른 국토를 이용할 때도 충분한 녹색공간을 확보하여 동물과 인간 모두가 누리는 주변 생태계의 건강과 경관을 선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