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안) 공고
- 작성일2017-07-14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김권세
- 조회2392
산림청 공고 제2017-210호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목적사업 진행정도를 정함
(안 제2조제2호)
나.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유 중 하나인 사용허가 목적사업의 진행정도를 정함
(안 제2조제2호)
○ 의견제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8,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안) 행정예고 1부.
2.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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