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39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산림청 고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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