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작성일2017-03-16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김권세
- 조회2436
산림청 공고 제2017-8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산림청장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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