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7-156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산림청장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민병준(042-481-42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정고시안(전문) 1부.
3. 정원품질평가기준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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