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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어려운 법령용어, 알기 쉽게 변경합니다!
  • 작성일2019-10-15
  • 작성자대변인 / 정현수 / 042-481-8847
  • 조회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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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법령에 쓰이는 한자어 표기와 어려운 용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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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0개 법령에서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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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말로 대체하여, 국민들이 산림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쉽게 법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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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한해’는 ‘가뭄해’로, ‘임상’은 ‘숲의 모양’으로, ‘육안’은 ‘맨눈’으로 각각 변경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모수작업’은 ‘어미나무작업’으로, ‘관목’은 ‘관목(작은키나무)로’, ‘목탄’은 ‘숯’으로 각각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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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퇴비사’는 ‘퇴비저장시설’로, ‘세륜(洗輪)시설’을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로, ‘수종’을 ‘나무의 종류’로, ‘재적’을 ‘나무부피’로 바꿔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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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속적으로 법령에서 쓰이는 일본식 표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찾아서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로 바꾸어 숲이 국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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