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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이겨내고 일사불란하게 산불 막는다''
  • 작성일2012-03-02
  • 작성자대변인 / 장병영 / 042-481-4078
  • 조회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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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국산불관계관회의 "산불다발시기에 큰 행사, 공조체제 강화"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 공단 및 단체 등의 산불 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봄철 산불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가 28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돈구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 정부기관과 광역시·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조합중앙회 등 41개 기관·단체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봄철 산불방지 중점추진대책 소개, 기관별 산불방지 사례발표, 토론·건의 및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이돈구 청장은 "금년에는 산불다발 우려시기인 3~4월에 핵안보정상회의와 19대 총선이 예정돼 있어 산불경각심이 이완되고 산불대응력이 약화될까 우려스럽다"며 "평시에는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동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기관들은 사례발표를 통해 '2018년 동계올림픽벨트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현황'(강원도), '논·밭두렁 소각 등 인화물질 제거 사업'(충청남도), '스마트폰 영상전송 체계구축 현황'(경상북도), '동해안 산불관리센터 운영 현황'(동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 패트롤 운영'(남부지방산림청) 등 현장에서 축적된 산불방지 노하우를 서로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산불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이기 위해 공동소각 기간을 3월 14일까지 연장하는 대신, 산불위험이 높은 15일부터는 소각금지기간을 정해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소각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소각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산불공조체계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산불위험시기에 사격훈련을 자제하고 경찰청은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민가 시설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안부는 산불특별대책 기간 중 주말·공휴일에 자치단체 공무원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도 집배원들이 산불방지 계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우리나라에도 대형 재난성 산불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불을 내지 않는 것이지만 일단 산불이 나면 각 기관의 모든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조기진화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시키자"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김기현 사무관(042-48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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