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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UN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추진
  • 작성일2012-01-11
  • 작성자대변인 / 장병영 / 042-481-4078
  • 조회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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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과 SK임업간 업무협약 체결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월 10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조림(A/R CDM)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SK임업(대표이사 박인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임업에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사업을 추진할 대상지는 과거 목축용으로 사용되다가 방치된 강원도 고성군 초지로서 축구장 면적의 70배인 75ha에 달한다.

SK임업은 앞으로 20년간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를 식재?관리하여 목재, 잣, 수액 등 임산물에 대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한 후 탄소배출권(CER)을 획득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 상쇄에 사용하거나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울러 탄소배출권 조림이 이루어지는 고성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임업경제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초지로 방치되어 오던 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지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김남균 차장은 "해당 지역은 북한지역 산림의 기후 및 토양과 유사하여 향후 북한의 황폐화 된 산림을 탄소배출권 조림(A/R CDM)과 연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A/R CDM 사업의 국내 적용체계 구축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기후변화대응 산림정책 연구개발 사업단(서울대, 고려대, 경상대)'을 운영하고 있으며, A/R CDM 국내 시범사업은 고려대 이우균교수가 책임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조림(A/R CDM)은 신규조림(50년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조림실시)과 재조림(1989.12.31. 현재 산림이 아니었던 곳으로서 지금까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던 토지에 조림실시)의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지며, SK임업에서 추진하는 국내사업은 재조림사업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에서는 인도네시아 등 산림부문의 탄소배출권 잠재력이 높은 해외에서도 산림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히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정책과 이종수 사무관(042-481-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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