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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 달인'이 쓴 산지관리법 해설서 나왔다
  • 작성일2012-01-16
  • 작성자대변인 / 장병영 / 042-481-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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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태 농경연 연구위원, 풍부한 사례로 산지전용·토석채취 상세 안내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같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과 토석채취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히 설명한 해설서가 나왔다. 허경태 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쓴 '산지관리법 해설'은 산지관리법의 제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최초의 책이다. 산지 분야 전문가는 물론, 법령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사례,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례까지 일일이 소개했다. 또 일반 국민이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절차도 직접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안내도 돼 있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이다. 1989년 산림청 이용2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며 산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제시한 해설서에 대한 일선 산림공무원의 관심도 크다. 산지관리 분야는 개발수요가 많은 반면에 보전압력도 거세다. 또 산지관리법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토지관련 법규의 내용까지 모두 파악해야 하고 법률이론 지식도 있어야 한다. 담당 산림공무원에게도 쉽지 않은 업무인 셈인데 해설서는 그 길잡이로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지를 개발하려는 일반인이나 허가대행업체에도 마찬가지다. 인·허가 절차 설명은 물론 여러 사례와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어려운 산지관리 인허가 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의 : 농촌경제연구원 허경태 초빙연구위원(02-3299-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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