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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작성일2022-02-14
  • 작성자 산사태방지과 / 이윤희 / 042-481-4191
  • 조회849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o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 2022.2.18.~3.10.


1. 개정이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의 수행에 관한 기존의 규정을 세분화 하고, 지침 별표의 평가 인자와 점수 체계를 개선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 수행 기관에 관한 사항 세분화(안 제7조)
나. 평가항목별 점수 구분 보완 및 오류 정정(안 별표 1, 2, 5, 6, 13)


첨부자료
1. 지침 개정안
2. 지침 개정안 전문
3. 행정예고(관보)(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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