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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현황(2019.12.기준)
- 작성일2020-01-07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이선아
/ 042-481-4272
- 조회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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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에 따라 국내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지정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현황(2019.12.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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