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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3-28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조윤주 / 042-481-1224
  • 조회196
<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ㅇ 산림청 공고 제2024-135호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4년 4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8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4-135호(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pdf [60.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
  •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안.pdf [239.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4회)
  • 의견제출 서식.hwpx [20.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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