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 제2013-114호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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