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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탄소배출권
  • 작성일2009-03-21
  • 작성자 _ / 이재진
  • 조회3725
교토의정서에 의해 이제 탄소의 배출에 따른 탄소배출권이 사회적으로 통용이 될 전망입니다.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탄소 배출권이 주어질 터인데
생각해보면 수종, 크기, 밀집도 등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러한 제도적 법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_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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