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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0 - 300 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산림청장
1. 지정 목적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력요건, 시설 요건 등을 구비한 시설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함으로서 목재교육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목재교육을 확산하여 목재 이용 기반을 마련
2. 지정 계획 o 지정분야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o 신청자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갖춘 자
3. 신청기한 및 문의처 o 신청기간 : 2020. 7. 13. ~ 2020. 7. 17. o 양성기관 지정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전화 : (042) 481-8875, 8805, 429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04호 목재산업과